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자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쉽게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확인한 후 납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 과태료
2. 조회방법 (서울)
3. 조회방법 (지방)
4. 마무리 및 정리
1.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차와 정차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종 | 도로 종류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 감경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104,000원 |
2. 조회방법 (서울)
조회방법은 서울특별시 단족조회를 검색하시면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과태료 통홥조회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
3. 조회하기 (지방)
지방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세 등을 조회 납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납부 납부대상조회 메뉴로 진입합니다.
해당메뉴로 들어가면 납부대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주자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와 지역에 따라서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 알고 계시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뱃돈 얼마] 적정금액 얼마면 좋을까 (0) | 2024.12.24 |
---|---|
[K-PACKET 서비스] 우체국 (0) | 2024.12.24 |
[탈모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13가지] (0) | 2024.12.24 |
[안경 김서림 방지] 다양한 방법 (0) | 2024.12.24 |
[바퀴벌레 퇴치방법] 박멸하는 추천방법 (0) | 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