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퇴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나 임금 상승율, 재직기간, 도산위험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할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직금과 어떤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의 사유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퇴직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합하지 않으면 이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영 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계산 방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입니다.
기업이 책임지고 운용하며, 도산 위험이 낮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적립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며, 급여액은 적립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입니다. 연봉제 기업,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금(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2.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 등 긴급한 금융 상황이 인정될 때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 규모와 임금상승율을 등을 고려해서 개인의 사정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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