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택약정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휴대폰 선택약정할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꼭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약정 연장 방법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약정이 무엇이고 연장기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연장기간
선택약정 연장시 12개월과 24개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조건 12개월 신청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12개월과 24개월 혜택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1. 통신사 앱으로 신청
2. 통신사 고객센터로 통화해서 신청
자주하는 질문
1. 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 해지(통신사 이동, 계약 해지)
- 미적용 단말기로 기기변경
- 약정 미승계 명의변경
- 이용중인 약정이 2개 등록된 상태에서 기기변경
2. 할인 반환금은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약정12개월시)
- 1~3개월 : 누적할인액*100%
3개월까지는 할인받은 금액 전부 반환금이 계산됩니다.
- 4~12개월 : 누적할인액 * [잔여약정일수/(약정기간-90일)]
4개월부터는 남은 약정일수에 비례하여 반환금이 산정됩니다.
3. 선택약정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꼭 그날짜에 신청해야 하나요?
- 해당 신청일 이전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오늘은 선택약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선택약정 종료시점이 오면 통신사에서 알림 문자가 수신됩니다.
추가로 신청기간 만료시점은 스케줄 앱을 통해서 알림 체크 해두시면 더욱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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